양식 5472 신고 기한: 4월 15일, 양식 7004 제출 시 10월 15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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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식 5472 신고 기한 안내 짧은 영상 · 30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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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영상 내용

30초로 알아보는 외국인 소유 LLC의 양식 5472 신고 기한: 4월 15일, 양식 7004 제출 시 10월 15일, 그리고 25,000달러의 과태료를 설명합니다.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  1. 0:0025,000달러의 과태료가 걸린 신고 기한
  2. 0:05양식 5472 신고 대상
  3. 0:144월 15일 또는 10월 15일
  4. 0:20과태료
  5. 0:25단계별 작성 시작하기

텍스트 내용

0:00외국인 소유 LLC인가요? 4월 15일 기한을 놓치면 25,0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0:05외국인 단독 소유 LLC는 수입이 없어도 양식 5472와 형식적 신고용 양식 1120을 함께 제출합니다.

0:14신고 기한은 4월 15일이며, 양식 7004로 연장을 신청하면 10월 15일까지입니다.

0:20과태료는 양식 한 건당 매년 25,000달러부터 부과됩니다.

0:25singlefax.com/file-5472에서 시작하세요.